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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Barrier
방음판
방음판·방음벽은 도심이나 주거지역, 도로변에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제작된 금속제 판넬을 말합니다.
당사 제품은 지주(H-형강)에 적합한 두께를 갖추어 간단히 시공 할 수 있으며, 단면 모양이 동일하여 0.4~5m까지 길이에 상관이 없이 생산하고 고품질로 제공합니다.흡음형 방음판 (갤러리)
일반적으로 가장많이 사용하는 방음판넬로써 H-BEAM지주에 삽입하여 체결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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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1. 시공성이 매우좋고 경간길이에 따라 400mm에서 5000mm까지 자유롭게 생산 가능
2. 전면은 알루미늄 1.0T를 사용하여 녹 발생 방지
3. 강성을 유지할수 있으며, 흡음구는 갤러리 형식으로 타공되어 미관이 매우 수려함
4. 배면은 아연도강판을 사용하며 가로 벤딩 절곡으로써 구조적 강성이 매우 높음.
5. 흡음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그라스울 및 폴리에스테르를 적용
6. KS(KS F 4770-1. KS F 4770-2)에서 요구하는 흡음율 및 투과손실을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7. 전체 구성물이 리벳팅에 의하여 조립되어 완성도가 매우 높고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
8. 칼라도장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될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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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흡음형 방음판(유공형)
칼라도장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할때에 많이 사용하는 방음판넬로써 H-BEAM에 삽입하여 체결할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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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1. 시공성이 매우 좋고 경간길이에 따라 400mm에서 5000mm까지 자유롭게 생산
2. 전면은 아연판 0.6T를 사용하여 김성을 유지하고 지름(6mm) 간격(9mm)로써 개구율을 높여 성능을 최대화
3. 전면 아연판사용으로 홈가공시 타공부에 녹발생 우려로 갈라도장 필수
4. 내면은 아연도강판을 사용하며 가도 벤딩 질곡으로써 구조적 감성이 매우 높음.
5. 흡음재는 폴리에스테르 사용으로 KS(KS F 4770-1, KS F 4770-2)에서 요구하는 흡음 및 투과손실용 기준을 만족
6. 전체 구성물이 리벳팅에 의하여 조합되어 완성도가 매우 높고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
7. 방음판넬 제품 중 가장 경제적인 모델로써 최근 현장 적용이 늘고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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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요철형 방음판
요철형 강재차음판넬에 흡음성능을 추가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칼라도장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할때에 많이 사용하는 방음판넬로써 H-BEAM에 삽입하여 체결할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최근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품특징
1. 시공성이 매우 좁고 긴 길이에 따라 400mm에서 5000mm까지 자유롭게 생산 가능
2. 전면은 아연철판 0.87 사용하여 감성을 유지하고 지름 6mm 홀간격 9mm로써 개구율을 높여 흡음성능을 최대화
3. 절곡된 전면중 전면과 하부는 다공처리하고 상부에는 무타공치리하여 우천시 빗물이 방음판넬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설계
4. 내구성이 뛰어나고 절곡된 모양이 수려하여 현장 적용시 매우 아름다운 형상
3. 배면은 아연도강판을 사용하며 가로 벤딩 질곡으로써 구조적 감성을 매우 높였음
6. 휴재는 폴리에스테르 사용으로 KS(KS F 4770-1. KS F 4770-2)에서 요구하는 흡음율 및 투과손실을 기준을 만족
7. 전체 구성물이 리벳팅에 의하여 조립되어 완성도가 매우 높고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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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차음형 방음판
압출성형콘크리트 재질의 차음판의 대체품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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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1. 콘크리트제품이 파손이 쉽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반면 당 제품은 철재용으로 파손 위험이없으며, 파손시 재활용이 가능하여 환경 친화적
2. 전면 및 배면 모두 아연도 철판 사용으로 감성을 최대화 하였으며 배면은 아연도강판을 사용하며 가로 벤딩 절곡으로써 구조적 강성이 매우 높음
3. 형상이 흡음형제품과 같이 조합시 누음을 최소화 하였고 이질적인 느낌이 없음.
4. 내부에는 종이 허니컴을 삽입하여 공기층에 생기는 공명현상이 없음.
5. 전체 구성물이 리벳딩에 의하여 조립하여 완성도가 매우 높고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
6. 기존 콘크리트제품과 가격면에서 차이가 없어 도로공사 및 국도현장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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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고속철도용 방음판
일반 철도 및 고속도로, 국도와 달리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고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관계로 이에 맞게끔 개발한 제품입니다.
철도공단에서 요구하는 CEN10 기준을 만족하며, 고속철도 현장이 아닌 특수 시설물에 널리 사용되는 방음판넬입니다.-
제품특징
1. 전면은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지름6mm 홀간격 8mm로써 흡음성능이 매우높음
2. 산화피막으로 철도레일에서 발생하는 비산 철기로 인한 녹성을 억제
3. 배면은 아연도강판 사용으로 강성을 높이고 전체두체가 125 로써 공기층을 확보하고 100T의 그라스울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
4. 전체 구성물이 리벳팅에 의하여 조합되어 완성도가 매우 높고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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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목재 방음판
일반적으로 금속재 방음판은 전면판과 배면판으로 구성되기에 메탈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미관과 경관에 대해 환경친화 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 목재를 활용하여 설계한 제품입니다.-
제품특징
1.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사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시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흡차음효과가 우수하며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다운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3. 고급아파트와 대형상가, 학교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일반 방음판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소음방지 및 외관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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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투명형 방음판
철재차음패널 및 콘크리트 차음패널 사용으로 인해 주변경관이 막혀 거주자 및 도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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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1. 형상이 당사 흡음형 및 차음형 제품과 동일하여 조합시 일체감을 느낄수 있고 시공이 매우 용이하여 널리 사용되는 제품
2. 내부 판넬은 폴리카보네이트 및 아크릴을 사용하며, 내후성 및 내구성이 우수
3. 최근에는 황변현상이 전혀없는 접합유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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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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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칼라 가설펜스(SS302 P-TYPE)
칼라강판을 사용한 제품으로써 전면굴곡을 방지하고 일반펜스가 구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칼라로 제품생산하여 미관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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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1. 작업장 주변의 비산 먼지 차단
2. 현상의 안전 및 보안 확보
3. 작업현장의 미관을 보기 좋게함
4. 현장 미관 향상을 통한 건설업체의 이미지 업그레이드(칼라 강판으로 POINT 디자인)
5.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
6. 설치 및 시공이 간단하고 견고하며, 용도에 맞게 응용조립, 제작, 설치기능
7. 다양한 규격과 그릴형 타공으로 강한 바람도 걱정없음
8. 펜스 상단에 분진망을 설치할 경우 비산 먼지에 대한 처리가 매우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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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칼라 가설방음펜스(SS302 P-TYPE)
기존 가설펜스기능에 소음방지기능을 추가한 신제품으로써 현장소음을 저감시켜야 하는 주택 및 아파트공사주변에 탁월 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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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1. 완전 평면을 제공함으로 표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우나 래핑시트를 이용한 기업의 이미지나 여러 그래픽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광고비 절감)
2. 제품경량화로 반입, 반출 설치가 간편합니다. (시공성)
3. 인장강도, 굴곡도가 기존제품에 비해 우수합니다.
4. 힐스 COLOR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5. 독자적으로 개발된 SHEET 구조를 이용하여 공사 현장 장비 소음을 줄이도록 설계된 펜스입니다.
6. 재활용 제품이므로 친환경 기업 이미지 부각과 향후 재활용 건설자재 사용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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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가설펜스(SS303 R-TYPE)
전기아연도금강판을 이용하여 생산된 일반적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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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1. 현장 여건에 따라 PIPE 지즈 Type 과 H-beam 지주 Type으로 사용 합니다.
2. 공간 활용과 주변환경 미관 등을 고려하여 P형 R형을 선택 합니다.
3. 미관을 고려한다면 P형이 탁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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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펜스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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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2WAY 가드레일
"W"형태의 굴곡을 통해 차량의 차선이탈,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로부터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며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시설입니다.
(노견 및 중분대에 적용하며, 철재레일 및 지주, 완충브라켓, 보강지주로 구성)-
제품특징
1. 형상이 환경 친화적이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
2. 모든자재의 결합이 볼트 및 너트 체결하여 유사시 교체가 용이
3. 충돌시 차량의 충격력을 흡수하여 탑승자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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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품도면 & 설명서
3WAY 가드레일
2way 가드레일보다 폭이 넓고 굴곡을 추가한 제품으로 차량의 차선이탈, 중앙선 침범등의 사고로부터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며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시설입니다.
(노견 및 중분대에 적용하며, 철재레일 및 지주, 완충브라켓, 보강지주로 구성)-
제품특징
1. 2W-BEAM 형식보다 설치단면이 높아 더욱 인정석
2. 형상이 환경 친화적이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3. 모든자재의 결합이 볼트 및 너트로 체결하여 유사시 교체가 용이하고 일정량의 소성변형
4. 충돌시 차량의 충격을 흡수하여 탑승자의 안전성 확보
5. 3WAY제품은 한국도로공사 사용제품으로써 고속도로 현장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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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품도면 & 설명서
가드레일 충돌시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 국토해양부)의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단부 또는 전이구간처리 및 시인성 증진 시설과 함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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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 충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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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게 : 14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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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속도 : 6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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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각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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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2 충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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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게 : 1.3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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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속도 : 8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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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각도 : 20°
가드레일 충돌 TEST (홈페이지 동영상_www.sscontrol.co.kr 참고)
등급 기준 충격도(kJ) SB1 SB2 SB3 SB4 SB5 SB6 SB7 60 90 130 160 230 420 600 적용도로구분 저속 구간
(설계속도 60km/h 미만의 일반 및 국지 도로)◎ ○ 일반 구간
(60 ~ 80 km/h 보조 / 주 간선도로)기본등급 ◎ ○ 중앙분리대, 교랑 구간 및 노측 위험도가 큰 구간 ◎ ○ 1. 도로가 타 도로와 교차 되는 등 특수 구간
2.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고속 구간
(100 km/h 이상인 고속 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기본등급 ◎ ○ 중앙분리대, 교랑 구간 및 노측 위험도가 큰 구간 ◎ ○ 1. 도로가 타 도로와 교차 되는 등 특수 구간
2.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
○ : 도로여견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 되는 등급
제품구분 등급 비고 가드레일 SB1, SB2, SB3, SB4, SB5 노축용, 중앙분리대용 도로중앙분리대 SB1(개구부용), SB4, SB5 중앙분리대용, 개구부용 개방형가드레일 SB3, SB5 한국도로공사 TYPE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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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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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방음벽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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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 투명 방음벽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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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명 행거식 출입문 철판 롤러식 출입문 공법의 특징 행거, 롤러 이중 구조타입 롤러 구조 타입 장단점 *폴리카포네이트 문 구조로 내구성·미관우수
*아연도 강판 절곡 내구성이 우수함
*사각 문틀 구조 안전성·견고함
*행거·우레탄 롤러 이중구조로 롤러 부식 없으며 문 작동이 월등함
*조립식구조 설치간편하다
*투명식·칼라식·철판식 다양한 문 제작가능*철판 페인트구조 위,아래 문틀구조 안전성·내구성떨어짐
*스틸 롤러타입 구조 문 이동 저하 (하단부 롤러 타입 부식)
*현장 맟춤 타입 설치복잡
*철판식 구조로 단조로음구분 행거식 pc 출입문 롤러식 철판 출입문 제품사진(전면) 제품사진(후면) 방음벽 지주표준규격
토공부
방음판 높이(m) 풍하중별 지주규격 (지주간격 4.0m) 70 kg/㎡ 90 kg/㎡ 120 kg/㎡ 150 kg/㎡ 0.5~3.0 125×125 125×125 125×125 125×125 3.1~3.5 125×125 " 200×150 200×150 3.6~4.0 - 200×150 " " 4.1~4.5 - " " 200×200 4.6~5.0 - " 200×200 " 교량부
방음판 높이(m) 풍하중별 지주규격 (지주간격 4.0m) 110 kg/㎡ 150 kg/㎡ 200 kg/㎡ 250 kg/㎡ 0.5~2.0 125×125 125×125 125×125 125×125 2.1~2.5 " " " 200×150 2.6~3.0 " " 200×150 " 3.1~3.5 " 200×150 " 200×200 3.6~4.0 200×150 " 200×200 " 4.1~4.5 " 200×200 " 200×150 4.6~5.0 " " 200×150 200×200 BASE, RIB, 앵커볼트
구 분 사용되는 방음벽 지주 규격에 따라 구분 Base-Plate 지주규격 Base-Plate 125×125×6.5×9 325×325×14 200×150×6×9 350×400×16 200×200×8×12 400×400×24 Rib-Plate 지주규격 Base-Plate 125×125×6.5×9 90×150×6 200×150×6×9 90×150×6 200×200×8×12 90×150×8 앵커볼트 지주규격 Base-Plate 125×125×6.5×9 M22×500×4 200×150×6×9 M25×600×4 200×200×8×12 M29×700×4 ※ 상기 표시되어 있는 앵커볼트의 길이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길이임.
※ 앵커볼트는 너트 설치 후 돌출높이 6mm를 표준으로 한다.
※ 상기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방음벽 설치기준(2002년 4월)에 의거한 기준임.
생활소음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010.6.30)
환경부 장관은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건설소음 규제기준과 확성기 등의 소음에 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A))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별 아침,저녘(05:00~07:00 /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그 밖의,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 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 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 을 보정한다.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 (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 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개정 2010.6.3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개정 2010.6.30.)
교통 소음진동의 한도(도로)
대상지역 한도 구분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LeqdB(A)) 68 58 진동(dB(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LeqdB(A)) 73 63 진동(dB(V)) 70 65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개정 2010.6.30)
교통 소음진동의 한도(철도)
대상지역 한도 구분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LeqdB(A)) 70 60 진동(dB(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LeqdB(A)) 75 65 진동(dB(V)) 70 65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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